02월 20일 부동산대책중 대출관련 부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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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뱅크맵 / 작성일2020-02-20 / 조회437회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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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(금융위원회, 3.2 시행)
□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LTV 규제를 강화한다.
ㅇ (현행)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 60% 적용
ㅇ (개선)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*에 대하여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(→9억원 이하분 LTV 50%, 9억원 초과분 LTV 30%)
* 全금융권 가계대출, 주택임대업‧매매업 영위 개인사업자 및 법인 주담대 대상 적용
현 행 |
| 개 선 | |
주택가격 구간 | LTV | ||
‣주택가격 구간없이LTV 60% 적용 | ⇨ | [구간①] 9억원 이하분 | ‣LTV 50% 적용 |
[구간②] 9억원 초과분 | ‣LTV 30% 적용 |
* ①무주택세대주, ②주택가격 5억원 이하 ③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(생애최초구입자 7천만원 이하)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‘서민·실수요자’는 현행과 같이 LTV 가산(+10%p)
※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가액 10억원 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 ㅇ (현행) 6억원 (= 10억원 X 60%) ㅇ (개선) 4.8억원 (= 9억원 X 50% + 1억원 X 30%) |
※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,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% 유지
□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.
ㅇ (현행) 주택임대업·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금지
ㅇ (개선)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 확대
□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.
ㅇ (현행)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‘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’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
* 투기과열지구 내 1주택세대는 1년 내 처분 및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대출 가능
ㅇ (개선) ‘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’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
ㅇ 수원시 영통구, 권선구,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,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(2.21 효력 발생)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