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모기지론 : 장기간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영단어 , 현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대부분의 상품이 모기지론
2. 대출기간 : 말그대로 채무자가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대출을 받는 총 기간.
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아님. 소비자는 자금이 생기면 언제든 상환가능.
단, 연체와 같은 채무불이행 사실이 생기는 경우 금융기관에 의해 대출금이 만기전에 회수당할 수 있음.
3. 거치기간 : 대출기간 중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낼 수 있는 기간 , 시중은행의 경우 대출기간중 1/3에 해당
4. 아파트,빌라,다세대,다가구 : 주택층수가 5층이상일때 아파트, 미만이면 빌라,다세대 (빌라, 다세대는 비슷하나 연면적에 의해 나눔)
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과 같이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, 등기 상 토지와 건물이 나눠져 있음.
5. 조달금리, 가산금리 : 대출상품은 조달금리(은행에서 돈을 가져올때 지불되는 비용) + 가산금리 (은행마진부분) - 우대금리 (할인금리) 로 적용됨
6. 1,2,3,4 금융권 : 1금융권은 한국은행에서 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기관, 2금융권은 나머지금융기관, 3금융은 없음. 4금융은 숫자 4가 아닌 개인사